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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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장사를 이어간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임대인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그에 비례하게 막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신속하게 상가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 명의의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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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퇴거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집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를 입증한 뒤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나 매매·재건축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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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인지, 바로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미납이 몇 달씩 이어지면서 연락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연체금액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한 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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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명도소송은 월세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세입자내보내기는 임대인이 직접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