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장사를 이어간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임대인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그에 비례하게 막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신속하게 상가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 명의의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