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 보증금, 건물 인도 문제까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 대금 지급내역, 계약해제 과정, 문자·카카오톡 등…
-

상가 임차인 퇴거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집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를 입증한 뒤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나 매매·재건축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모든 임차인에게 보장될까요?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안정적인 영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10년 이내라고 해서 계약이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3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5% 넘게 올랐는데,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재계약 당시에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였지만, 뒤늦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 범위를 넘겨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별도의 새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