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퇴거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집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를 입증한 뒤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나 매매·재건축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