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5% 넘게 올랐는데,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재계약 당시에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였지만, 뒤늦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 범위를 넘겨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별도의 새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