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분양사기 인프라 허위 광고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절차

질문

전원생활을 꿈꾸며 넓은 정원과 맞춤형 설계, 그리고 인근에 대형 병원과 도로가 신설된다는 타운하우스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도록 공사는 진척이 없고, 약속했던 주변 인프라 조성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아예 계획조차 없는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사는 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광고로 사람을 속이고 공사마저 지연되는 상황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운하우스 분양사기

답변

분양 계약 당시 주변 인프라 등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고지했거나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법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탈로그 상의 화려한 조감도나 단순한 개발 가능성 언급 등 상거래상 허용되는 수준의 과장 광고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장했음을 증명하고, 공사 지연이 단순 지연인지 이행 불능 상태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위법성과 구체성

병원 신설이나 도로 확장 등 수분양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속여서 설명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예정 사항을 부풀린 것인지 명백한 허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상 특약 및 면책 조항

홍보관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분양 홍보물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의 시행사 면책 조항이 존재하는지도 검토 기준이 됩니다.



공사 지연의 근본적 원인

공사가 미뤄지는 이유가 일시적인 자재 수급 문제인지, 자금난이나 인허가 문제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 이행 불능 상태인지 파악해야 채무불이행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분양 계약서 및 특약 서류 시행사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과 계약 해제 요건, 분양 목적물에 대한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홍보 카탈로그 및 상담 증빙 허위 인프라 조감도, 전단지, 분양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분양 당시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납입 증빙 및 현장 사진 현재까지 지출한 분양대금의 정확한 규모를 확정하고, 공사 중단이나 지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분양 당시 제공받았던 모든 홍보 자료와 계약서, 납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허위·과장 광고 사실과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백한 기망행위나 공사 이행 불능이 확인된다면 신속히 시행사에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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