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자녀나 친족이 상속받는 등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복잡하게 꼬인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를 상속받은 자녀나 친족에게 임차인이 어떤 식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받아내야 할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 오늘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임대인의 권리를 상속받은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냄은 물론, 자녀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사망, 자녀에게 상속된 권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빌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이 살고 있던 부동산의 권리는 상속을 통해 임대인의 자녀인 A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가자 의뢰인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A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고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의뢰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손해배상 대상?
A씨는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탓에 해당 빌라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 조치를 이유로 배상 책임까지 추궁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과 A씨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방어 동시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함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A씨가 임대인의 의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루어진 임차권등기를 의뢰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주장 방어 동시 진행하여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A씨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A씨의 손해배상 주장 역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결과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와 A씨가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며 동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의뢰인의 보증금 약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씨의 “임차권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는 동시에, A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도 방어하여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본 사안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자,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피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두고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을 뿐이지만 오히려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위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된 사정을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응한 의뢰인의 조치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내림은 물론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 및 부동산 관련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주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