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그 사람 소유의 집이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부동산 사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집행할 재산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경위와 재산 상태에 따라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책임재산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사해행위’란 무엇이며 채무자의 부동산 사해행위 발견 시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심해져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기 어렵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담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은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해졌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해행위를 판단하려면 부동산 한 채의 명의이전만 살펴서는 부족하고, 다른 부동산과 예금 등 남아 있는 재산, 전체 채무, 기존 담보권에 따른 부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에도 채무를 갚을 재산이 충분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해의사’도 중요 요건입니다.
또한 사해행위 판단 시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해의사’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려는 적극적인 목적까지 요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신, 재산을 처분하면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더불어 사해의사 판단에는 특정 채권자를 해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채무자가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해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부동산 사해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주요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남은 재산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때는 사해행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경우 역시 부동산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당 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거래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갚았다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무 변제와 담보 제공·대물변제를 구분하고 거래 목적과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역시 사해행위의 일종입니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해졌다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한 사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준비하려 한다면?
부동산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이후 취득한 전득자가 각각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를 당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취소 소송을 통해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 해도 부동산이 곧바로 채권자 개인의 소유가 되거나 금전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전 회수 및 책임재산의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은?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제소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자와 협상한다 해서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 준비 시 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증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와 공동담보의 부족 등 자신이 증명해야 할 요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 청구를 기간 내에 제기했다면, 원상회복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해서 회복 방법 검토까지 미뤄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구 검토 시 등기 말소 등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혹은 가액배상을 검토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안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채권자는 신속하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어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만 채권 회수의 기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거나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법률 상담을 통한 조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발견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 판단한 채권자 신분의 의뢰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전 처분부터 취소 소송까지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