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전세사기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도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것이 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출은 제가 계속 갚아야 하는지, 이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기청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는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준비할 일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기청 전세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대출 이용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거나 대출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이용한 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이지만, 대출보증만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보증서의 보장 범위와 이행 요건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구분
대출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보장하고,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보장합니다. 대출 비율이나 보증료 납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증서의 상품명·보증금액·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임차권 유지
계약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 완료 등 권리 유지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과 사기 여부
보증금 미반환이나 경찰 신고만으로 대출 만기가 자동 연장되거나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당시의 허위 설명과 보증금 반환 능력·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출·보증 서류 | 은행에서 대출약정과 보증 내역을 확인해 상환기일, 반환보증 포함 여부 및 보장 범위를 파악합니다. |
| 계약·납부 자료 | 계약서와 보유한 이체 내역·대화 기록으로 보증금 지급, 종료 통지와 임대인의 설명을 확인합니다. |
| 등기·전입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선순위 권리, 소유자 변동 및 전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대출 은행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알리고 실제 보증상품과 만기 연장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면 갱신거절 통지 시기와 도달 증빙도 점검하십시오.
반환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절차를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사기를 의심할 자료가 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원 요건을 문의하고 형사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