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약정 무효 기반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법무법인 일로 조력 받아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 참여를 통해 아파트를 받아 내 집 마련을 꿈꿨으나, 정작 사업은 지연되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납부한 분담금은 오랜 시간 묶여 있어 사업을 계속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시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사업 가입 당시, 조합 측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탈퇴를 하겠다면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내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의 경우라면, 가입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당시 교부받은 보장증서의 내용과 효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검토 시에는 조합 가입 작성한 문서가 납입금 반환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업 지연 문제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조합 탈퇴 및 납입했던 금전까지 전부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 가입, 그러나 과도하게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A 조합’)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조합은 만약 사업 계획 미승인 등의 사유로 인해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한다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면서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증서를 교부받은 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부한 납입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전체 분담금 중 1회차 납입금으로 약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A 조합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자, 결국 의뢰인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없다 판단하여 A 조합 측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 조합은 오히려 사업 지연에 대한 해명이나 납입금 반환을 해주기보다, 의뢰인이 2회차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믿었던 계약 안심보장증서, 허가 받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A 조합의 사업에 묶여있었고 여기에 조합 탈퇴까지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은 자칫 잘못하면 과도하게 커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처음 자신이 A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당시 교부받았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기반으로 A 조합 측이 자신의 납입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했으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재산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근거가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받았던 계약 안심보장증서에는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다퉈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정작 탈퇴를 희망하는 상황이 되니 위약금 부담을 강요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환불 보장 약정은 부수적인 혜택이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게 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약정이 유효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A 조합의 사업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하여 A 조합이 받은 약 7천만 원의 납입금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 결과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01
A 조합은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문제를 알면서도 유효한 것처럼 설명하여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계약 후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점
02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조합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약 7천만 원의 납입금을 반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사업 지연 문제로 인해 결국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정했으나, 분담금을 추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탈퇴를 거부 당하고 오히려 위약금 납부를 요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환불보장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만 보고서 믿고 기다려서는 안되며 문서를 발급할 권한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갖춰졌는지, 그 약속이 가입계약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의 여부까지 꼼꼼한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 진행을 기다렸음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요구 받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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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A 조합의 장기간 사업 지연 및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까지 검토하여 반환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도움을 드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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