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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

오랫동안 별문제 없이 내 땅에 가기 위해 이웃 소유의 토지를 지나다니던 중,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웃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갑자기 통행을 제한받아 주위토지 통행권을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 토지로 향하는 길목의 출입구에 펜스가 설치되거나 차량으로 길이 막히면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일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내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물을 직접 치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섣부르게 내가 직접 건드리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행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허용 범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주위토지 통행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웃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로 가는 이웃의 토지가 막혔다면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변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위토지 통행권은 단순히 기존 길이 조금 멀거나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
사방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싸인 경우
02
지적도상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경사나 지형상의 장애 때문에 출입이 어려운 경우
03
통로를 마련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회로의 거리와 경사, 실제 통행 가능성, 통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와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요구됩니다.

또한 도면에서는 연결된 길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도만 보기보단 현장 사진과 항공사진, 기존 진입로의 모습도 함께 확보하여 서류와 실제 상태를 대조하여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정하는 방법은?

통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넓이의 길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내 토지를 이용할 필요와 이웃 토지에 생기는 부담을 함께 따져서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을 요구할 때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승용차나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까지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지나갈 만큼의 도로를 확보하려 한다면 토지를 이용하는데 왜 차량 출입이 필요한지, 적절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래에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기준과 민법상 인정되는 통행 범위는 구분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무조건 넓은 통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작업을 위한 출입인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출입인지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이나 통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현재 용도와 이용 상황
주변 지형
통행 목적
인접 토지의 이용 상태

또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경로가 가장 짧더라도 이웃의 마당이나 주거공간을 가로질러야 한다면 우회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각 경로가 토지 이용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비교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통행료는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민법 제219조는 통행권자가 통행 대상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근거하여 적정한 보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감정평가를 통해 임료 상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단가나 계산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 통행권과 관련한 보상에서는 통행에 사용되는 면적과 해당 부분의 이용 가치, 기존 이용 상태, 통행 방법에 따른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행 구간뿐 아니라 주변 토지의 이용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웃이 펜스나 차량으로 통행로를 막았다면

만약 이웃이 나의 주위토지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통행이 제한된 상태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펜스나 길을 막고 있는 차량 등 장애물의 위치와 형태, 설치 시점, 막힌 구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종전에 어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행을 요구하는 구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협의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통행 필요성과 방해 중단 요구를 전달해볼 수 있지만, 만약 협의가 결렬되거나 쉽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주위토지 통행권을 확보하고 통행방해 제거 및 금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때 막연하게 ‘기존 길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단 통행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행로 차단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면

만약 통행로가 차단되어 주거지로의 출입이 어려워지거나 논이나 밭으로 갈 수가 없어 농사에 급박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우선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만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처분 신청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증거로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감정적으로 통행로를 차단한 펜스나 차량을 임의로 제거하려 시도하는 사적 제재를 벌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별도의 형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통행 회복이 필요할 수록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토지로 향하기 위한 길을 되찾으려면

통행로 분쟁에서는 단순히 해당 길목을 오래 이용했다는 사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 토지로 가는 다른 출입 방법이 있는지, 통행로가 막혀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위토지 통행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
법무법인 일로는 토지 관련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을 위하여 확보할 수 있는 통행 범위와 보상 문제를 살피고, 토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 과거 통행 경위부터 점검하여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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