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을 정리하려는데, 오래된 타인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도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철거 요구조차 막막합니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받았지만 기존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거부해 신축이나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이 내 소유라면 건물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과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등기건물 철거 소송은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철거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짚어야 소송 이후 실제 토지 반환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목차

1. 미등기건물도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등기가 없다고 해서 철거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미등기라는 사실 자체가 철거 사유는 아닙니다. 미등기 건물에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유무만 보고 무단 점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토지 취득 경위 | 확인할 내용 |
|---|---|
| 상속받은 토지 | 부모님이 과거 건물 소유자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매수·낙찰받은 토지 | 기존 임대차관계, 지상권, 매각 관련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사용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건물 주인이 불분명할수록 피고 특정이 중요합니다
미등기건물 철거 소송에서는 등기부만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명의자를 확인하되, 그 기재만으로 철거 의무자를 확정하지 말고 건축 경위와 이후 거래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거주자와 철거 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입니다. 다만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면서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건물을 빌려 사는 사람은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철거 청구와 별도로, 거주자에 대한 퇴거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점유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를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피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누가 승계했는지에 맞춰 소송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3. 법정지상권과 취득시효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철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면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쟁점을 소송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낙찰받은 토지는 법정지상권을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와 당시 소유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매매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약정 유무 등도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넘게 사용했으니 내 땅”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점유 경위와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용을 허락한 자료나 임대료 지급 내역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철거·토지 인도와 사용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건물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하고, 별도 점유자가 있다면 퇴거 청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과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권 취득 시점, 상대방의 사용 권원, 실제 점유 범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환 요구와 통지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이 곧바로 부당이득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있었다면 그 종료 여부와 시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5. 소송 준비는 실제 철거와 토지 반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매매·경매자료를 확보하고, 건물의 위치와 사용 현황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토지 일부만 차지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측량 등을 통해 철거 대상과 점유 면적을 특정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 철거 소송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상속받거나 매수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와 철거 가능성부터 소송·집행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