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고소, 형사 대응 처벌 무단 점유 법적 대처 부동산 법률 상담 조력 조치 조언

퇴거불응죄고소

상가나 사무실, 주거지처럼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상대방이 들어온 뒤,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머무는 상황이라면 퇴거불응죄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에 오래 있었다거나 서로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임대차 종료, 점유 문제, 동업관계 해소, 가족 간 갈등처럼 민사상 권리관계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퇴거불응죄고소를 준비하려면 상대방의 최초 출입 경위부터 퇴거 요구의 내용, 그 이후의 체류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 머물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면 단순 방문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고소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장소에 대한 관리 권한과 상대방의 점유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퇴거불응죄 고소를 위해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거불응죄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퇴거불응죄고소의 중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매장, 병원, 학원, 회사 내부 공간 등도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관리 상태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퇴거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됐는지입니다. “이제 나가 달라”,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계속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처럼 상대방이 퇴거 요구임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거불응죄고소 이후 상대방이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떠한 권한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해 퇴거를 요구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언성을 높였다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만 표현했다면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소에 앞서 이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출입을 허락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처음부터 몰래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나 방문자, 거래 상대방처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출입한 사람도 이후 관리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을 마친 방문자가 사무실에서 장시간 나가지 않는 경우, 계약 문제로 찾아온 상대방이 사업장에서 계속 버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초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사실과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후의 퇴거 거부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점유할 근거가 있다면

다만 상대방에게 그 장소를 사용하거나 점유할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공동점유자, 동거인, 가족, 계약상 출입 권한을 가진 사람 등은 단순 방문자와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고소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에 들어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용계약이 존재했다면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퇴거 요구 당시에도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원이 남아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불응죄고소부터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범죄보다 임대차나 점유권을 둘러싼 민사 분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퇴거불응죄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나중에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여러 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단순한 말다툼이었을 뿐 퇴거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고소를 준비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 휴대전화 영상이나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출입기록,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해당 장소에 들어왔는지, 언제 퇴거를 요구했는지, 요구를 받은 뒤 얼마 동안 더 머물렀는지 등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 들어온 이유와 경위
퇴거 요구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관리 권한
퇴거를 요구한 시각과 구체적인 표현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듣고 보인 반응
실제로 장소에서 나간 시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상·생활상 피해
CCTV, 녹음, 문자, 경찰 신고 등 관련 자료

다만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강제로 밀어내거나 신체적인 충돌을 벌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 새로운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퇴거불응죄고소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퇴거불응죄고소 사건은 형사 절차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동업자 사이에 사업장 사용권을 다투는 경우, 가족이나 공동점유자 사이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점유 권한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장소를 점유할 권원이 없고, 적법한 관리자가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머무르면서 주거나 영업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면 퇴거불응죄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만으로 상황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반대로 상대방이 임차권이나 공동점유권, 계약상 사용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퇴거불응죄고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인도나 명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을 실제 부동산에서 내보내고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처벌 가능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의 점유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상대방의 권원이 종료되었는지, 별도로 명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 시, 점유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고소는 상대방이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누가 해당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계속 머물렀는지,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점유 권한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사무실, 주택 등 부동산을 둘러싼 퇴거불응죄고소는 임대차계약이나 점유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사 문제만 보고 접근했다가 실제로는 명도나 계약관계 정리가 먼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퇴거불응죄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시 대화와 CCTV, 출입기록, 경찰 신고 내역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나 사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률 상담에서는 고소 가능성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현재 어떠한 점유 권원이 있는지, 퇴거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향후 명도나 손해배상 절차까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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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퇴거불응죄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위하여, 현재의 점유관계와 당시 현장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 검토 및 법률 대응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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