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치우는 방식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월세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계약기간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