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지 생각했지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도인과 계약 종료나 지급한 돈의 반환에 관해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이미 낸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포기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지는 매매계약에서는 보통 ‘계약 해제’의 문제로, 중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별도의 해제 특약이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 요건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반환과 공제 금액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해제 특약의 내용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해제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끝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의무 위반
개인 사정이나 자금 부족만으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는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가 필요한지, 매수인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환금과 손해배상
적법하게 해제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 문제 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자동으로 몰수되거나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종료 사유와 위약금 약정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매매계약서 | 특약과 잔금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 계약 종료의 근거와 부담 범위를 파악합니다. |
| 대금 지급 내역 |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 이행 경과와 정산 대상을 정리합니다. |
| 대화·통지 내역 | 보유한 문자나 통지서로 계약 종료 협의와 상대방의 이행 의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하고, 잔금일 전에 해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제가 성립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을 중단하면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제 근거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합의 종료를 제안하고, 반환액·공제액·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필요한 이행 요구와 해제 통지의 순서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