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원상복구 문제는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벽지나 바닥, 설치물 등을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흔적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도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이 반드시 처음 지어진 새 건물 상태로 되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