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이 지불했던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먼저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뒤로 밀리기 쉬운 만큼 소액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자신의 최우선변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를 잘 활용한다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