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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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통해 괜찮은 매물을 낙찰받았는데, 해당 매물에 머물고 있던 점유자가 갑자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길을 지나다 보면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현장에 가보니 공사업체나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