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는데, 약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매수인을 찾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미지급계약해제는 단순히 중도금 지급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