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아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할 것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질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종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난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토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