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매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 건축물대장 또는 관할 구청의 통지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반건축물매매는 건물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