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임대차계약 만료 명도소송 공시송달 내용증명 강제집행 부동산 변호사 법률 상담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언제 점포를 비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도 애매한 탓에 임대인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부 집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서 월세와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기다리는 시간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임대인 분들이 서둘러 직접 문을 열고 짐을 치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일수록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재판과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문을 열고 집기를 처리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간혹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내부 물건을 훼손·반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해야 할 행동 문제 될 수 있는 내용
무단 출입 및 물건 훼손·반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월세를 대신한 집기 반출·매각 연체된 월세를 대신 받겠다며 집기를 가져가거나 팔아버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임차인 물건의 처분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수도 차단 전기와 수도를 끊어 퇴거를 압박하는 방법도 위험합니다.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잘못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계약 내용과 해지 근거 확인
임대인은 가장 먼저 임차인의 계약기간, 갱신 여부, 월세 연체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의사 전달
해지할 근거가 확인되었다면 계약서상 주소와 적법하게 확인한 주민등록상 주소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의사와 점포 인도, 집기 반출 요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③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검토
다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실시되면 국내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대응을 준비하면서 이미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해당 조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서에 인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집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문제가 계약 종료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 통상 명도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다음 자료 등을 정리하여 상가를 돌려받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해지 통지와 송달자료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소송 도중 제3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넘겨받으면 실제 점유자를 둘러싼 다툼으로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이러한 점유 변경에 대비하여 인도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판결 이후에는 집행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강제집행 신청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바탕으로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집행관을 통한 개문·반출·인도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태에서는 집행관이 필요한 개문과 내부 동산 반출을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반출한 물건의 보관 및 매각
임차인이나 법에서 정한 인수인이 없다면 반출한 물건은 보관해야 합니다.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밀린 월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회수에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과 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사건은 점포를 돌려받은 뒤에도 집기 보관과 비용 정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집행 이후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태가 된다면 임차인을 막연히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건물 인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과 월세 연체 현황, 공시송달 가능성 등을 살펴 상가를 적법하게 돌려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정리와 내부 집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일로와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상가임차인 연락두절 자주 묻는 질문

Q1. 연락이 끊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훼손·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Q2. 연락두절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월세 연체액을 먼저 확인하고,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 등 해지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에 인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집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넘겨 집행이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점유 변경에 대비하여 인도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Q5. 집기를 매각한 대금으로 밀린 월세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매각대금이 밀린 월세에 자동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월세 회수에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과 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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