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직접 사용하려던 계획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협의를 통해 세입자가 퇴거를 결정한다면 좋겠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준비 과정에서 세입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도 반송된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 공시송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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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라지면 점유 회복이 불가한가요?
간혹 며칠째 세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물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부재 문제와 건물 인도 집행 문제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세입자의 점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도어록을 바꾸거나 세입자 소유의 집기를 처분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 법원이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할 장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적지 않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명도소송 공시송달을 준비할 때에는 연락 두절 경위와 우편 반송 사유, 실제 점유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명도소송 공시송달 시에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계약을 끝내기 위한 의사표시인지, 이미 제기한 소송의 서류 송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문제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건을 갖추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사유가 없던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 서류가 송달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효력 발생 시점 |
|---|---|
| 국내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 |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 | 2개월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
|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명도소송 공시송달의 2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사유에 대한 검토와 자료 보완을 거쳐 실제 공시송달이 실시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임대인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종료, 상대방의 점유, 반환을 구할 권리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공시송달 시 유의할 점은?
명도소송 공시송달을 고려 중이라면 가장 먼저 주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세입자가 전화 몇 차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확인, 송달 결과와 현장 확인 내용 등을 통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사라진 뒤 세입자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 전차인 등 제3자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점유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 현장에서 다른 점유자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실제 점유관계와 집행 대상을 함께 확인하고, 점유 이전에 대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명도소송 공시송달만으로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관련 자료, 점유 현황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건물 반환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미루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락이 두절되어 곤경에 빠졌다면, 점유 회복 과정이 더 지연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관련 자료, 점유 현황을 정리하여 법무법인 일로의 부동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공시송달 자주 묻는 질문
Q1.세입자가 잠적하면 임대인이 직접 짐을 정리해도 되나요?
Q2.해지 통지를 보내지 못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나요?
Q3.공시송달을 신청하면 2주 뒤에 효력이 생기나요?
Q4.공시송달로 재판하면 임대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Q5.판결을 받은 뒤 다른 점유자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