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넘기는 것이 금지되는 ‘부동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청약 당첨 후 직장을 옮기거나 자금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급하게 부동산 청약을 취소하거나 입주권을 넘겨야 할 때 발생하는데요.
급하게 분양권을 넘기려 하다가 뒤늦게 부동산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곤란한 사정에 빠지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부동산 청약이나 분양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매물인지의 여부 역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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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한은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매’란 상속을 제외한 증여 등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다음 유형을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민간택지 주택이나 비수도권의 일정한 민간택지 주택 등은 법령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전매제한 여부는 아파트 소재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택지 유형,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지역 지정과 적용 법령을 대조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주요 구분 | 지역별 전매제한기간 |
|---|---|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여러 제한이 겹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특수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동산 전매제한 대상 주택이라 해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주택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발생하지만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사가 필요하거나 대출이 부담된다는 설명만으로는 전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이 적용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해당 주택의 제한 내용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의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자주 묻는 질문
Q1.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바로 주택을 양도할 수 있나요?
Q2.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겨도 전매제한을 받나요?
Q3.전매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4.이사를 해야 한다면 제한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나요?
Q5.전매 동의신청 결과는 언제 통보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