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 투기과열지역 청약 분양 매매 제한 기간 예외 부동산 법률 변호사 상담

부동산 전매제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넘기는 것이 금지되는 ‘부동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청약 당첨 후 직장을 옮기거나 자금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급하게 부동산 청약을 취소하거나 입주권을 넘겨야 할 때 발생하는데요.

급하게 분양권을 넘기려 하다가 뒤늦게 부동산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곤란한 사정에 빠지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부동산 청약이나 분양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매물인지의 여부 역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한은 다른 제도입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거주의무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고, 법령이 정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매’란 상속을 제외한 증여 등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다음 유형을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1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02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0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04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05법이 정한 지정지역의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06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다만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민간택지 주택이나 비수도권의 일정한 민간택지 주택 등은 법령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전매제한 여부는 아파트 소재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택지 유형,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지역 지정과 적용 법령을 대조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구분 지역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여러 제한이 겹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특수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동산 전매제한 대상 주택이라 해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주택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01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법령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제외됩니다.
02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03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04이혼으로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05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
06법이 정한 유형의 주택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일정한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07주택이나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08실직·파산·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발생하지만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사가 필요하거나 대출이 부담된다는 설명만으로는 전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부동산 전매제한이 적용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해당 주택의 제한 내용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의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부동산 전매제한

부동산 전매제한 자주 묻는 질문

Q1.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바로 주택을 양도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양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적용되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겨도 전매제한을 받나요?
증여도 전매에 포함되므로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은 전매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에게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LH의 동의를 받는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전매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지역 구분과 주택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특수 유형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4.이사를 해야 한다면 제한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사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대상 주택은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법령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L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해당 이전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Q5.전매 동의신청 결과는 언제 통보받나요?
LH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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