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내 명의의 건물을 방문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 모르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차인을 들인 경우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했으니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단전대차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목차

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전대차가 이루어져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본래 건물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까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전대차 계약해지를 진행할 때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무단전대가 확인되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는 전대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모든 사건에서 무단전대차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전대차의 경우 실제 운영관계와 임대인의 신뢰·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단전대차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전차인을 직접 끌어내거나 전차인의 짐을 임의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무단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건물 회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 민법 제213조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214조 | 소유권에 대한 방해의 제거와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단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 인도청구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권리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전차인의 지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전대차라도 기초가 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전대차라면 예외가 발생하는데요.
반면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보호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단전대차 계약해지 분쟁에서는 임대인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동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 역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단전대차 문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단전대차 계약해지는 제3자의 입주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대 여부, 임대인 동의의 존재, 계약 해지 요건과 인도청구 상대방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 동의 관련 대화 자료를 준비하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부동산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전대차 계약해지 자주 묻는 질문
Q1.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Q2.무단전대가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Q3.전차인의 짐을 임의로 반출해도 되나요?
Q4.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끝내면 전차인의 권리도 없어지나요?
Q5.전대차 분쟁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