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추가 공사 시공 비용에 대한 잔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비용 청구를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질문

공사를 맡아 진행한 뒤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사를 맡긴 쪽에서 정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한 공사를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일부 시공에 문제가 있다며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중 요청받아 추가로 작업한 부분도 있어 처음 계약한 금액과 최종 청구액이 다릅니다. 추가 작업은 대화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 계약서가 없으면 그 비용을 받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할 때 청구할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계약 내용, 약정한 공사의 이행, 대금 지급시기와 미지급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는 별도 서면이 없더라도 작업 지시와 대금 지급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모두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쟁점이라면 공사 완성 여부와 구별하여 하자보수비, 상계 및 지급거절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공사 완성과 지급 조건

계약에서 정한 최종 공정까지 마쳤는지와 잔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공사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추가공사의 합의 범위

추가 작업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구두나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에 변경·증액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의 이행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하자와 지급거절 범위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사가 미완성이라거나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용, 상대방이 행사하는 권리에 따라 지급거절이나 상계가 가능한 범위를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계약·정산 자료 계약서와 견적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약정 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추가 작업 기록 보유한 작업 지시 문자나 변경 견적서가 있다면 요청한 사람과 승인된 작업·금액을 확인합니다.
시공·하자 자료 보유한 현장 사진과 공정표, 하자 통지 등이 있다면 시공 상태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이의를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계약대금과 추가공사비를 나누어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하자 항목과 지급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답변과 자료를 대조해 다투는 금액을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결정합니다. 공사대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각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과 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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