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5%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그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현재 계약 상태와 갱신 여부, 직전 증액 시점,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거나, 5%를 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인상률만 계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