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에서 기존 집의 감정평가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매매가격보다 낮게 나온 것 같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지만, 아직 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이 앞으로 낼 분담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못 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 의견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으면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기대한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을 위한 종전자산평가는 기존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이므로, 평가 기준일과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면적 누락이나 비교 대상 선정의 문제처럼 구체적인 오류가 있다면 근거를 갖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와는 목적과 다투는 절차가 다릅니다.
확인할 사항
평가 기준일과 가격 비교
종전자산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매물의 호가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기준일 무렵의 거래와 입지·이용 상태 차이가 반영됐는지 검토합니다.
평가 대상과 산정 근거
토지 면적과 지분, 건물 면적·구조 등 기초 정보의 정확성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비교표준지나 거래사례를 선정한 이유와 개별 특성에 따른 가격 조정 근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분담금 반영과 사업 단계
분담금은 종전자산평가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격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가 결과 통지 단계인지, 관리처분계획 공람 또는 인가 이후인지에 따라 의견 제출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평가서·통지서 | 받은 통지서와 열람·복사로 확보한 평가서를 대조하여 안내 금액의 산출 과정을 확인합니다. |
| 공부·현황 자료 |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보유한 현장 사진으로 평가에 반영된 부동산 정보의 오류를 확인합니다. |
| 분양·공람 안내 | 받은 분양 안내와 공람 공고가 있다면 현재 절차와 의견 제출 일정, 분담금 추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조합에 본인 부동산의 평가서와 산출 근거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관리처분계획 공람이 진행 중이라면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되, 평가에 관한 의견 제출만으로 분양신청이 대신되지는 않으므로 신청 일정도 별도로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