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분양계약해지, 분양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

복층 공간을 침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현장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천장이 낮았고, 분양사에서는 해당 공간이 다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안내자료에는 복층 공간을 생활공간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침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복층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광고나 상담 당시 설명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층이 안내와 다르더라도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용도·구조가 계약 내용인지, 실제 차이가 얼마나 중대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락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거나 해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복층 분양계약해지는 약정 위반에 따른 해제 또는 허위 설명에 따른 취소의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확인할 사항

약속한 복층 사용 조건

분양계약서에 없더라도 구조·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광고나 설명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공간처럼 보이는 사진만으로 침실 사용까지 보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다락으로 허가받았는지, 실제 구조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침실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분양사의 명칭이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취소 사유

약정 위반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와 시정 가능성이 해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사항을 속여 계약하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도 검토하지만, 단순한 과장 광고와는 구별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계약서·납입내역 계약 상대방과 약정된 구조, 해제 조항 및 납입액을 확인하여 반환 요구의 대상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광고·상담 기록 보유한 안내문·문자·녹취로 계약 전에 설명받은 사용 방법과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도면·현장 사진 허가도면을 확보했다면 현장 사진 및 실측 기록과 대조하여 설명과 다른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광고와 실제 공간의 차이를 사진·치수로 정리하고, 분양사에 허가도면과 사용 제한에 관한 서면 설명을 요청합니다. 침실 이용 가능 여부는 관할 건축부서에도 확인합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계약 내용 위반인지 허위 설명인지 구분하여 시정 요구 또는 해제·취소 통지를 준비합니다. 잔금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는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와 연체 책임도 확인합니다.

복층 분양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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