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분양사기를 검색하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분양상담 당시에는 “월세가 보장된다”,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 “곧 전매할 수 있다”, “확정적인 개발호재가 있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분양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결정할 만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숨겼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의심될 때 어떤 경우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형사고소는 어떻게 다른지, 피해를 확인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오피스텔분양사기,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적극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약의 중요한 조건처럼 설명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계약 당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분양 당시 설명 | 확인할 부분 |
|---|---|
| 월세·임대수익 보장 | 실제로 수익이나 임대료를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 |
| 대출 가능·대출금액 확정 | 실제 금융기관의 승인이나 확정된 대출조건에 따른 설명이었는지 확인 |
| 전매 가능 | 계약 당시 실제로 전매가 가능한 조건이었는지 확인 |
| 개발호재 확정 | 단순한 계획이나 예상이었는지, 실제 확정된 개발사업이었는지 확인 |
| 특정 용도·운영 가능 | 분양 당시 설명한 용도·운영방법과 실제 건축물의 용도 및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단순한 예상과 허위 설명은 다릅니다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와 같은 전망이 결과적으로 빗나간 것과 존재하지 않는 수익보장 약정을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의심된다면 분양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 광고자료, 상담 녹취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인정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을 정리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설명했고, 해당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명을 잘못 들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다음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해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양분쟁을 사기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약속한 의무를 분양회사 측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에 따라 사기취소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만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의심되면 형사고소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분양대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한다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계약취소·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분양사기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분양 과정에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절차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이미 계약금뿐 아니라 상당한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처벌 여부뿐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분양사기 피해라면 먼저 확인할 사항
피해가 의심된다면 분양회사에 항의하거나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5가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분양사기 사건에서는 허위 설명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취소·해제 가능성과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 형사고소 필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오피스텔분양사기 사건에서 분양계약서와 광고·상담자료, 계약금·중도금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계약취소·해제, 분양대금반환청구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들었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 전에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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