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실제 권리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손해배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기준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방식, 그리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청구될까요?
먼저 권리금 손해배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 거절이 곧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1️⃣임대인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인이 정말 임대인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방해행위
-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한 경우
- 권리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 행위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산정 기준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당시 실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 다툼이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권리금이 산정됩니다.
평가 기준
| 평가 요소 | 주요 내용 |
|---|---|
| 영업시설 및 비품 | 인테리어, 집기, 시설물 등의 현재 가치와 사용 상태 |
| 영업상 이점 | 단골고객,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권의 가치 등 |
| 매출 및 수익 |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의 지속 가능성 |
| 감가상각 | 시설의 노후화와 잔존가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
| 상권 및 거래사례 | 주변 상권의 권리금 수준과 실제 거래 사례 |
권리금은 단순히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이나 과거 거래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설의 현재 가치와 영업 실적, 상권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청구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권리금 손해배상, 어떻게 다퉈야 할까?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만 반박하기보다는, 소장에서 주장하는 방해행위부터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행위부터 확인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는지
-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했다고 주장하는지
-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말을 했는지
- 계약이 무산된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계약을 거절한 이유와 협의 과정,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계약조건을 전달한 자료는 당시 상황을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권리금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매출과 수익 자료가 정확한지
- 시설과 비품의 노후화가 반영되었는지
- 주변 상권의 권리금 거래 사례와 비교해 적정한지
당사자 사이에 금액 차이가 크면 법원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도 시설 현황과 상권 변화, 주변 거래 사례 등 감정에 반영될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청구된 손해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책임 유무와 손해액을 각각 검토해야 과도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권리금 가치를 반영한 것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방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권리금 산정 근거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은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와 권리금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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