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PRACTICE

토지수용·손실보상

보상대상과 기준시점, 감정 전제를 확인해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후 불복까지 대응합니다.

재건축·재개발·건설

도로·철도·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면 소유권 가격만이 아니라 지장물, 영업손실, 이주와 잔여지 손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마다 요건과 입증자료가 달라 현장조사 단계부터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보상액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인정과 가격시점,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비교표준지와 보상선례를 검토하고 재결·이의·소송 중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선택합니다.

01

토지수용·손실보상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토지수용·손실보상 대표 사례: 사업구역 편입 통지를 받고 토지·건물 보상액 산정을 앞둔 경우 / 현황조서에서 지장물·영업시설 또는 실제 이용상황이 누락된 경우 /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토지의 형상·접도·이용가치가 크게 나빠진 경우.

  • 사업구역 편입 통지를 받고 토지·건물 보상액 산정을 앞둔 경우
  • 현황조서에서 지장물·영업시설 또는 실제 이용상황이 누락된 경우
  •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토지의 형상·접도·이용가치가 크게 나빠진 경우
  • 수용재결 보상액이나 영업·이주대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02

보상대상 특정

토지·건물·수목·설비, 영업손실과 이주대책 중 어떤 항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소유·점유 및 이용현황별로 구분합니다.

03

감정평가 전제

가격시점,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도로조건과 공법상 제한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분석합니다.

04

절차와 불복 대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과 소송은 서로 기능이 다르므로 통지서와 재결서에 맞춰 주장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05

토지수용·손실보상 당사자별 확인사항

토지수용·손실보상 검토는 토지소유자·관계인·사업시행자 기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 토지소유자·관계인: 물건조서와 보상계획을 직접 대조하고 누락된 이용현황, 영업자료, 잔여지 손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 사업시행자: 현황조사, 소유자·관계인 통지, 감정평가와 협의 경과를 일관되게 기록해 보상 누락과 절차 분쟁을 예방합니다.

06

토지수용·손실보상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토지수용·손실보상 판단에는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 물건조서와 수용재결서·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과 지적도·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인근 거래·보상선례 자료 자료를 우선 연결합니다.

  •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 물건조서와 수용재결서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과 지적도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인근 거래·보상선례 자료
  • 영업등록, 세금신고, 매출·비용자료와 시설 투자내역
  • 잔여지의 형상·접도·배수·진입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과 사진

07

토지수용·손실보상 대응 절차

토지수용·손실보상 절차는 편입·대상 조사 → 평가 쟁점 정리 → 협의·재결 대응 → 불복 절차 순서로 검토합니다.

  • 편입·대상 조사: 사업 구역과 물건조서를 현장에 대조해 누락 항목과 권리자를 확정합니다.
  • 평가 쟁점 정리: 토지 특성, 실제 이용, 비교사례와 영업·잔여지 손실 자료를 항목별로 준비합니다.
  • 협의·재결 대응: 감정평가와 의견제출 단계에서 근거자료를 내고 재결 절차의 주장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 불복 절차: 재결 내용과 다투는 항목에 따라 이의 또는 소송을 선택하고 필요한 감정과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08

토지수용·손실보상 청구와 구제방법

토지수용·손실보상 사건에서는 토지·건물·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 산정·영업손실·휴업·이전비와 이주 관련 보상의 반영·잔여지 매수·가치감소·공사비 등 잔여지 손실의 보상 가능성을 권리관계에 맞춰 구분합니다.

  • 토지·건물·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 산정
  • 영업손실·휴업·이전비와 이주 관련 보상의 반영
  • 잔여지 매수·가치감소·공사비 등 잔여지 손실의 보상
  • 재결 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한 차액 정산

LAW

토지수용·손실보상 관련 법령

토지수용·손실보상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행정소송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토지수용·손실보상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손실보상 대표 문의 — 협의보상금을 받으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협의보상금을 받으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원인,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 항목별로 권리 유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중인 용도와 공부상 지목이 다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실제 이용상황이 중요할 수 있지만 위법한 형질변경 여부, 일시적 이용인지, 가격시점의 상태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일부 편입 후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잔여지의 면적·형상·접도와 종전 목적대로 이용 가능한지에 따라 매수 또는 가치감소·공사비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 현재 점유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순서와 상대방의 주장,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필요한 보전처분·협의·조정·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