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분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없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합원 자격상실이 되신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가 바뀌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거주 요건을 놓치는 등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원이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착공이 진행되었거나 입주가 코앞인 상황에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거주지 마련은 실패하는 상당히 난처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납부한 분담금도 잃고 부동산 선분양 권리마저 흔들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분쟁을 통해 왜 자신이 권리를 상실한 것인지 확인하려 하십니다.
혹시라도 조합원 자격상실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상실 통보를 받은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로 요건을 위반했는지, 혹시라도 조합 측에서 규약이나 법령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서 내 지위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조합원 자격상실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세대주 요건, 무주택 요건, 거주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주택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는 물론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 가입 가능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예기치 못하게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세대주 변동’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잠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결혼 후 배우자의 세대로 들어가면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인 상황이어도 조합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사유는 바로 ‘무주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 주택만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으로 가입 후 기다리던 중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하거나, 청약에 당첨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상실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잠시 외지로 전출했다 돌아오느라 거주 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직장 내 근무지 이동이나 가족 문제로 잠시 이사를 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주택 사업 지역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만약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유지가 어렵다며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당혹스럽겠지만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었다 해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다퉈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조합 규약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규약 내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가 계약서 내 규약에 맞는지, 상실 사유 통보 시 조합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 별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격 상실의 사유가 세대주 변경 때문인지, 주택 보유 때문인지, 혹은 거주 요건 때문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거주 요건에 변경이 발생했다면 각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며 소명 과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위확인소송 진행까지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상실 사실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여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조합 사업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척되면 훗날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도 권리에 대한 타격이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지위확인소송 전, 임시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치의 효력을 멈출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을 해둬야 합니다.
사업이 막바지라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진행은 필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입주, 배정, 분양권 이전, 추가 모집 절차 진행이 코앞인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면 해당 절차에 참여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훗날 자격을 다시 회복한다 해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은 만큼 이미 해당 절차가 모두 끝난 후일 가능성이 높아서,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가처분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은 오랜 기간 납부한 분담금과 장래의 주거권, 분양권 가치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나의 상황을 먼저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좌절하기만 한다면 상황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나의 문제를 살피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시간이 지체될 수록 손실이 커지고 회복이 어려워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