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전이사,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을 미리 연락해서 알리는 것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질문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집주인과 계약 종료일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세계약 만료전이사를 하려면 미리 연락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월세 부담을 끝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처음 계약한 기간인지, 계약이 갱신된 상태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지나요?

답변

월세계약 만료 전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거나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나가려면 중도해지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등 종료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할 사항

현재 계약의 갱신 방식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재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해지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도해지 특약과 합의 범위

특약이 있다면 해지 사유와 통지기간 등 정해진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데 동의한 것과 특정 날짜에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정산과 보증금 반환 시점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기 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임대차계약서 최초 계약서와 보유 중인 재계약서를 함께 살펴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문자·대화 기록 보유하고 있다면 갱신 요청과 퇴거 협의 내용을 확보해 통지 도달일과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부 내역 보증금과 월세 이체 내역을 정리해 반환받을 금액과 정산할 월세를 계산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확인해 해지 통지가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종료일, 월세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해지 통지를 한다면 임대인이 받은 시점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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