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변호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 권리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영업을 넘기는 조건을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새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사람과 계약할 생각이 없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고, 인수하려던 사람도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권리금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나중에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위법한 방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정 보호기간과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계약 거절과 손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거절 사유와 신규임차인의 계약 의사·지급 능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보호기간과 적용 대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법정 적용 제외 대상인지, 차임 연체 등 보호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계약 거절의 정당성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나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임대조건 요구는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과 배상 한도

임대인의 방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연결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어, 과거 지급액 전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임대차 자료 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으로 종료 시점 및 임대차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협의 기록 보유한 협의 메시지와 계약서가 있다면 인수 조건·예정 금액 및 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주선·거절 기록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내용과 답변을 통해 요청 시점 및 거절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임대인에게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과 계약 이행 의사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권리금 협의와 계약 요청 경과도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협의가 무산된다면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종료일과 권리 행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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