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고 계약 조건을 전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아니고, 지인이 아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관여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런 행동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벌 대상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거래를 연결해 준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와 사례를 약속만 받은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거래를 도운 것도 처벌되나요? 반복해서 중개한 적이 없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지인의 부동산 거래를 도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거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한 번만 중개했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가 인정되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할 사항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중개 횟수뿐 아니라 관여한 기간·규모·방법과 다른 거래를 이어갈 의사를 살핍니다. 우연히 지인의 거래를 도운 경우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알선하려 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보수의 실제 수령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했을 뿐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판례상 그 행위만으로 무등록 중개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명칭보다 거래 알선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관여 범위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 조건을 전달·조율하거나 계약 성립을 도왔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호의였다는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보유하고 있다면 소개를 부탁받은 경위와 보수에 관한 대화를 확인해 거래 관여의 목적을 정리합니다. |
| 계좌 내역 | 거래 관련 입출금과 지급 명목을 대조해 보수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계약서·게시글 |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계약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다른 거래를 모집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소개 경위와 거래 진행 과정, 보수 약정과 수령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와 이체 내역은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확인 결과 보수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성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둡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 된 거래와 혐의를 확인한 뒤 실제 관여 범위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