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제가 거주하던 집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줄어들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집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뒤로 집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낮 동안 햇빛이 들던 방도 건물 그림자에 가려져 생활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새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인데,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물이라면 제가 피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 정도와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지킨 건물이라도 실제 일조 방해가 참아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조시간이 감소했더라도 주변 환경과 건물의 이용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일조시간 감소 정도

건물 신축 전후로 햇빛이 드는 시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공간의 위치와 실제 이용 상황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건물과 주변 지역의 상황

두 건물의 용도와 위치, 주변 지역의 특성, 각 건물의 이용이 시작된 순서 등을 살펴봅니다. 건축 당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일조 방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액은 침해 내용과 부동산 가치에 관한 평가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사진과 기록 신축 전후 사진이 있다면 촬영 시각과 함께 정리하여 햇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자료 건축물대장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건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를 확인합니다.
소유·평가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보유 중인 감정평가 자료가 있다면 소유 관계와 손해 검토를 위해 준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햇빛이 차단되는 방과 시간대를 기록하고, 신축 전 사진 및 건물 관련 자료를 모아 변화가 생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조 분석이나 손해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침해 정도와 청구 상대방을 확인한 뒤 협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합니다.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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